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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코로나19 사태 중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국립중앙도서관]
코로나19 사태 중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국립중앙도서관의 연구자료인 '[IFLA 보고서]코로나19 사태 중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①, ②'를 공유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세요.
코로나19 사태 중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①
코로나19(COVID-19)로 도서관이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면서 이용자들은 실물 자료를 대출하는데 많은 제약이 생겼고, 이로 인해 전자 자료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게 됐다. 하지만 전자 자료 이용에는 동시 이용 인원 제한 등과 같은 저작권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서들이 고군분투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밖에 없었다. 월드라이브러리에서는 IFLA 보고서를 통해 도서관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저작권과 관련해 직면한 문제들과 대응 방식들을 2회에 걸쳐 알아본다.
요약
- 설문에 응답한 도서관 전문가의 83%(총 29개국 114명)가 팬데믹에 따른 휴관 기간에 자료를 제공하면서 저작권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답했다.
- 팬데믹 이전에도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팬데믹에 따른 휴관과 저작권 문제는 예산 압박, 외부의 금융위기, 출판사들과의 까다로운 협상, 출판사의 제공량을 초과하는 전자책 수요 등 다른 지속적인 문제들에 추가하여 등장한 것이었다.
- 학술 DB의 이용료가 여전히 높다. 단일 사용자용 전자책 라이선스는 동일 출판물의 양장본보다 훨씬 비싼 경우가 많다. 계약 조건과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 도구로 인해 도서관과 도서관 이용자들은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저작권법 하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지 못한다.
- 팬데믹 초기에 많은 출판사들이 서비스와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대체로 그러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 기간이 짧아 지정된 학기 일정과 팬데믹으로 인한 다른 문제들 속에서 도서관이 실질적으로 교육과 연구 활동에 그러한 서비스를 통합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응답자의 35%는 출판사들이 제공한 그러한 특별 서비스가 도서관 휴관 전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고 답했고, 48%는 그렇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17%는 상세히 답변하지 않았다. 특별 서비스 기간이 길었다면 그러한 서비스가 보다 잘 활용되었을 것이다.
- 교과서가 특히 문제가 되었다. 그러한 문제를 경험한 응답자의 69%는 학생들의 수요에 비해 출판사들이 도서관에 저렴한 라이선스로 접근성을 제공하기를 꺼려하면서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 디지털 콘텐츠의 취약성도 자명히 드러났다. 팬데믹 기간 중에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DawsonEra)이 서비스를 중단했다(2020년 7월). 다른 플랫폼들이 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호스팅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료는 사실상 사라지고 서비스 계약도 이행되지 못했을 것이다.
- 온라인 수업을 지원한 도서관은 원격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온라인 수업에서 대면 수업에서와 같이 음악이나 영화를 틀거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자료가 포함된 강의를 녹음하는 문제 등이 그러했다. 화상회의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오디오와 비디오 콘텐츠의 무단 공유를 막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인 제약들로 인해 저작권법 하에서 허용되는 방식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가 없었다. 도서관 내에서만 이용이 허용된 자료들은 휴관 중에 무용지물이 되었고, 관외 사용으로 재협상하기가 어려웠다.
- 저작권 문제를 경험했다고 답한 도서관의 52%는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교수와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국가간 라이선스와 기술 인프라 차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접근성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또한 자기관 소속이 아닌 이용자들에게 논문과 단행본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그러한 이용자들도 도서관에 와서 관내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 일부 도서관에서는 봉쇄 기간 중에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티트러스트(HathiTrust)의 긴급임시액세스(Emergency Temporary Access)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 프로그램은 도서관이 동일 자료의 물리적 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경우 하티트러스트가 도서관에 대여하는 장서에서 1:1로 해당 자료의 디지털 사본을 제공했다. 일부 도서관에서는 또한 도서관 상호대차와 오픈액세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요청한 자료를 구하는 ‘코로나 기간 중 자원 공유(Resource-Sharing during COVID 또는 RSCVD)’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팬데믹 중에 매우 유용했으나, (프로그램 요건과 저작권법이 달라) 어디서나 제공되지는 않았으며 콘텐츠의 일부만 다루는 한계가 있었다.
- 도서관은 스토리타임이나 물리적 콘텐츠의 제공과 같은 고정 서비스를 온라인상에서 계속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경우 법률 지침에서 도움을 받고자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방법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도서관과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분명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 중에 저작권법은 도서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②
팬데믹 기간 중 많은 도서관들이 원격으로 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집중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FLA)이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서들이 이용자들을 위해 했던 많은 행동들이 저작권법과 많은 충돌을 일으켰고, 출판사들이 이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지난 시간에 이어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 사서들이 고군분투했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지 알아보자.
휴관 기간 중의 도서관과 저작권
공정 거래(Fair Dealing)에는 ‘세계적인 위기상황으로 전 세계가 문을 닫을 때는 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같은 게 없다. (캐나다)
2020년 2월에는 도서관에서 관내 이용이나 대출용으로 또는 이용자가 저작권법의 한도 내에서 복사하도록 책과 교과서, 영화, 기타 콘텐츠의 물리적인 사본을 제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기관들이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한동안 도서관 직원과 이용자들은 물리적 장서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제 도서관은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디지털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했다.
☞ ① 바로가기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101000000.do?schM=view&page=1&viewCount=9&id=43464
☞ ② 바로가기
https://librarian.nl.go.kr/LI/contents/L30101000000.do?schM=view&page=1&viewCount=9&id=43578
출처 : 국립중앙도서관 월드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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