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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개정 2023. 3. 20>
2024.08.29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에 따라 등록된 국·공립 작은도서관은 동법 제47조(금전 등의 기부)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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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분류 :연구 | [희망제작소] 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서 아파트작은도서관의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방안 | 등록일 :2016.03.31 |
84 | 분류 :법령 | 지방자치단체별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현황 | 등록일 :2016.03.11 |
83 | 분류 :법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 등록일 :2016.03.11 |
82 | 분류 :법령 | 도서관법 시행령 | 등록일 :2016.03.11 |
81 | 분류 :법령 | 도서관법 | 등록일 :2016.03.11 |
80 | 분류 :운영 | [한국도서관협회]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 등록일 :2016.02.01 |
79 | 분류 :운영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자원봉사 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 등록일 :2016.02.01 |
78 | 분류 :운영 | [한국도서관협회] 2015 작은도서관 사서 역량 강화 워크숍-자료집 | 등록일 :2016.02.01 |
77 | 분류 :기타 | <경기도도서관총서16> 공공도서관 정보서비스의 첫걸음 | 등록일 :2016.01.13 |
76 | 분류 :기타 | <경기도도서관총서15>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힘, 도서관 | 등록일 :2016.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