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2013.04.11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8.18] [대통령령 제24041호, 2012.8.13,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 044-203-2629, 2630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시범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지구의 지정이 작은도서관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시범지구의 지정에 대한 해당 지역 다른 공공도서관 및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지구 사업의 재원(財源) 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제5조(시범지구의 지정신청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라 한다)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이 포함된 시범지구 사업의 계획서
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만 해당한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시범지구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명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시범지구의 지원 대상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시범지구의 지정ㆍ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2.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상호대차 등 협력 사업
3.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각종 문화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를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조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좌석 수, 시설 규모, 소장 자료 등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정규 직원, 자원봉사자, 사서 등 작은도서관의 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
4. 작은도서관의 예산 및 지출 명세에 관한 사항
5. 개관일 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의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
6. 다른 공공도서관이 실시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4041호,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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