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안전처]2017년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관련 참고자료

2017.04.25
첨부파일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업무처리절차_통보.hwp

[국민안전처]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관련 참고자료

’16.1.7.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17.1.8. 시행)되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일괄 도입 근거 마련되었습니다

19종의 시설이 재난취약시설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도서관도 관련시설에 포함되었습니다.


□ (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3조의2, 「별표 3」참고

재난취약시설의 19종 중 13.도서관 항목이 있으며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는 의무 가입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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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제2조제1호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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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시기 [재난안전법 시행령 제83조의3제3항]

-신규 시설 : 2017년 1월 8일부터

-기존 시설 : 2017년 7월 7일까지(6개월 유예)


□ 보험상품 형태 및 담보구성

○ 보험상품명 : 재난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 형태 : 일반보험(3년 이하)


□ 시설별 보험료(예시)

시설  / 규모면적(㎡)  / 연간 보험료(원)  /  100m2 기준연간보험료

도서관  / 1,000㎡ /  24,000 / 20,000원(100m2)


- 작은도서관의 소속 지자체에서 보험가입 및 안내를 위한 전수조사 및 안내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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