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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2018.08.2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 으로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고하세요
번호 | 분류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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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분류 :기타 | 제4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 등록일 :2016.11.18 |
120 | 분류 :기타 | [전국도서관대회]작은도서관과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은 마을 사랑방인가 | 등록일 :2016.11.17 |
119 | 분류 :기타 | 제3회 도서관 인문학 포럼 | 등록일 :2016.10.26 |
118 | 분류 :법령 | 도서관 사서를 위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Q&A 사례 | 등록일 :2016.10.20 |
117 | 분류 :통계 | [문화체육관광부]2015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등록일 :2016.09.26 |
116 | 분류 :기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1318 책벌레들의 도서관 점령기 운영사례집 | 등록일 :2016.09.02 |
115 | 분류 :연구 | [국립중앙도서관]도서관과 사서를 위한 저작권법 매뉴얼 | 등록일 :2016.09.02 |
114 | 분류 :운영 | 2016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작은도서관 연계협력사업 중간실적 및 추진사례 보고 | 등록일 :2016.08.16 |
113 | 분류 :법령 | [2016 전국작은도서관대회]작은도서관관련 법령이해 | 등록일 :2016.07.21 |
112 | 분류 :통계 | [작은도서관통계]2015년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1] | 등록일 :201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