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립 작은도서관, 돈 받고 독서지도 사실로

매체명 : 매일신문 보도일 :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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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imaeil.com/view/m/?news_id=32452&yy=2017
대구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유료 교습행위(본지 5월 26일 자 6면 보도)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이 운영 방식 개선에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18일 "실태 조사에서 일부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방식이 학원법상 교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일반적인 도서관 목적과 기능을 넘어서 강습`교육 위주로 운영되는 작은도서관은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지시해달라고 대구시에 전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대구지역 사립 작은도서관 199곳 중 19곳의 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체인점 형태의 작은도서관이 기본 이용료`독서 코칭 교습비(각각 1만~5만원)를 받고 주 1~10회(회당 15~30분)에 걸쳐 유치원과 각급 학교 학생에게 지속적인 독서 코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대법원은 도서관 등에서 10명이 넘는 학생에게 언어 이해 등 교습을 30일 이상 계속하면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면서 "전문가 자문에서도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은 제구실을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은 이달 말을 목표로 모든 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확인해 부적합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조치 결과를 받으면 8월 중으로 2차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자와 협의해 도서관 등록 취소, 학원`교습소로의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다. 교습행위가 여전하면 학원법 제22조에 따라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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