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경기]작은도서관 운영 '디딤돌' 놓는다
매체명 : 인천일보
보도일 : 2017.08.03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가 마련된다.
박옥분(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도서관 후원활동 장려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가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관련 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박 의원은 "최근 운영이 어려운 작은도서관이 많다. 지역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곳을 넘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복지차원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박옥분(민주당·비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과 도서관 후원활동 장려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가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관련 법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후원활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
박 의원은 "최근 운영이 어려운 작은도서관이 많다. 지역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는 곳을 넘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복지차원으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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