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뉴스
[울산]“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운영 근거 마련을”
매체명 : 경상일보
보도일 : 2019.07.09
5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운영이 의무화됐지만 운영·관리 규정이 없어 품앗이 운영이 늘어나는 등 안착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9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에는 공립 38개, 사립 132개 등 총 170개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4개가 늘었다. 132개 사립도서관 중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99개(75%)나 된다. 지난 2014년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민공동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등과 함께 작은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작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의무만 있을 뿐 운영·관리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당장 운영자 선정부터 벽에 막힌다. 아파트 단지 내 지어지는 작은도서관의 경우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모임을 꾸리거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운영자 지원을 받는다. 도서관 봉사 경험이 있는 주민이 지원을 하면 운이 좋은 경우고, 대부분은 도서관 운영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로 문을 여는 작은도서관들은 경험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도움을 받아 운영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도서관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게 현실이다. 올해 초 발족한 울산 작은도서관협회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건립을 준비 중이다. 울산작은도서관협회 하현숙 회장은 “법에는 작은도서관 설립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운영과 관리, 지원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결국 작은도서관 양만 늘리고 질적인 부분은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작은도서관들의 체계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건립을 울산도서관 및 울산시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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