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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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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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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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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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 행사 | [한국작은도서관협회]'우리도서관 자랑하기' 공모 안내 | 등록일 :2018.10.05 |
697 | 교육 | [국립중앙도서관]10월 사서 교육 안내 | 등록일 :2018.10.04 |
696 | 기타 | [국립장애인도서관]2018년 책나래 서비스 온라인 회원가입 이벤트(2차) 실시 | 등록일 :2018.10.04 |
695 | 공모사업 | [포항문화재단]2018 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꿈틀로 문화거점공간 콘텐츠∙프로그램' 공모 | 등록일 :2018.10.04 |
694 | 공모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년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추가공고) | 등록일 :2018.10.02 |
693 | 기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8년 도서관상주작가지원사업 참여문인 모집안내 | 등록일 :2018.10.02 |
692 | 기타 | [서울도서관]지역 도서관에 대한 정책과 도서관 정책 역할의 제고(전국도서관대회 세션 운영 안내) | 등록일 :2018.10.02 |
691 | 공모사업 | [경기도]2018년 「찾아가는 청소년 공부방」 지원 사업 | 등록일 :2018.10.02 |
690 | 기타 | [한국도서관협회]한국도서관협회 2018년도 제1차 임시총회 개최 | 등록일 :2018.10.01 |
689 | 행사 | [제주작은도서관협회]제 2회 친구해요! 작은도서관 독후감대회 안내 | 등록일 :2018.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