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개정 2022. 3. 18>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안내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항목을 기부금으로 인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개정(2020. 12. 31)에 의한 기부금의 범위에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사업비, 시설비,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관련 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 개정(2020.12.31.) 4.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 종전: 근거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아목)으로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삭제(2018.2.13.) →2020.12.31.까지 유예 |
<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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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고시[시행 2020. 12.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40호, 2020. 12. 31., 일부개정]
4. 지정기부금의 범위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기부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법인세법」(법률 제17652호, 2020.12.22., 일부개정) 제2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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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도서관 기부금 양식 작성 요령 >
2022. 3. 18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 기부금 영수증에 의거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
2. 기부금 단체
대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근거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4. 기부내용
코드: 40
*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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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 을 참고하세요.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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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 | [울주통합도서관]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 | 등록일 :2016.06.22 |
265 | - | [작은도서관 운영자교육]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교육 신청 안내 | 등록일 :2016.06.22 |
264 | - | [작은도서관협의회] 제 76차 작은도서관학교(익산 20,21일) 안내 공고 | 등록일 :2016.06.17 |
263 | -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경기도 작은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작가.예술가 파견 사업 지원 대상 모집 안내 | 등록일 :2016.06.16 |
262 | - |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관계자와 자원활동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안내 | 등록일 :2016.06.08 |
261 | - | [우리도서관재단] 독서문화기획자 양성과정 모집 안내 | 등록일 :2016.06.07 |
260 | -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교육(경기) 신청안내(~6/20) | 등록일 :2016.06.07 |
259 | - | [도서문화재단씨앗] 2016년 씨앗 주제도서 지원사업안내 (꿈/진로/직업)(~6/16) | 등록일 :2016.06.07 |
258 | -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독서지도 프로그램 활용 교육(6~8월) | 등록일 :2016.06.03 |
257 | - | [느티나무도서관] 2016년 예비사서과정 | 1단계: 예비사서학교 / 2단계: 현장실습 | 등록일 :2016.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