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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