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197 기타 [대구]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풀뿌리민주주의 성숙을 모색하는 「대구마을공동체 정책포럼」 등록일 :2019.02.19
    196 기타 [화성시문화재단]2019년도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및 냉난방기기 지원사업」 등록일 :2019.02.12
    195 기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9 경기도 마을기업 경영지원 사업설명회 등록일 :2019.02.07
    194 기타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2019 경기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등록일 :2019.02.07
    193 기타 [경기도]2019 경기도 도서관발전 세미나 계획 등록일 :2019.01.29
    192 기타 [경기도]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등록일 :2019.01.28
    191 기타 [경기콘텐츠진흥원]2019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설명회 등록일 :2019.01.28
    190 기타 [대구광역시대표도서관]2019년 작은도서관 책꾸러미 대출 및 맞춤형 컨설팅 안내 등록일 :2019.01.25
    189 기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2019년도 전라북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설명회 안내 등록일 :2019.01.24
    188 기타 [서대문구]2019 서대문구 주민제안 마을 공모사업 설명회 개최 등록일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