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60 기타 [창비]창비 글쟁이 강연 작가 재능기부 신청 안내건 등록일 :2018.02.19
    59 기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18.02.06
    58 기타 [경기도]2018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공모 등록일 :2018.01.22
    57 기타 [네이버]네이버와 출판사 3곳이 함께하는 네이버 독서클럽 지원 프로젝트 안내 등록일 :2018.01.18
    56 기타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실시안내 등록일 :2018.01.15
    55 기타 [서울시 50플러스] 50+작은도서관 활동가 교육안내 등록일 :2018.01.12
    54 기타 [고양시] 책•도서관•문화 정책포럼 발족식 및 포럼안내 등록일 :2018.01.12
    53 기타 [서울독서교육연구회] 제 1회 책고리 이야기 릴레이 워크숍 안내 등록일 :2018.01.12
    52 기타 [경기 과천]과천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안내 등록일 :2018.01.04
    51 기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2018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사업 운영도서관 추천 [3] 등록일 :201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