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 및 용도변경(2022년 12월 개정)

2021.02.03
첨부파일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작은도서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안내(2022년 12월 개정)

작은도서관 건축 근거법령안인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2022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별표 1)을 참고하세요.

※ 2020년 10월 개정된 법령과 동일함


< 용도변경의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항에 의거, 용도변경은 별표1의 각 호 내에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호 내에서라도 다음의 경우는 용도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제3호 다목(목욕장), 라목


[바로가기]

건축법 시행령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71 기타 [경기도]작은도서관 찾아가는 지역 작가·예술가 모집 공고 등록일 :2018.05.09
    70 기타 [작은도서관통합사이트] 봄맞이 도서 추천 이벤트 당첨자 공지 등록일 :2018.05.09
    69 기타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홈페이지 점검 등록일 :2018.04.23
    68 기타 [경기도]2018 경기도 작은도서관 동아리 활동 지원 등록일 :2018.04.12
    67 기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따복공부방 사업 관련 수요조사 설문 등록일 :2018.04.11
    66 기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에 관한 설문 등록일 :2018.04.09
    65 기타 [길 위의 인문학]2018년 사업 참가도서관 모집 공고 등록일 :2018.04.04
    64 기타 [충남]2018년 천안시 사립작은도서관 보조금 지원 등록일 :2018.04.02
    63 기타 [한국도서관협회]SNS 사진 공모전 “오늘은 도서관 가는 날” 등록일 :2018.04.02
    62 기타 [경기]말하는 그림책 10회 기념 특별강연&워크숍 등록일 :2018.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