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 공지사항 바로가기

용인시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강의 #작은도서관교육 #작은도서관사서 #도서관주간


댓글 0건
작은도서관 회원 및 SNS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자 / 140자
    공지사항 목록
    번호 구분 제목 등록일
    457 기타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2020년 강동구 마을공동체 UCC 공모전 안내 등록일 :2020.10.14
    456 기타 [강원도] 2020년도 하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0.10.13
    455 기타 [춘천시] 춘천시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모집 추가 공고 등록일 :2020.10.13
    454 기타 [삼척시] 2020년 여성 취‧창업 동아리 모집 공고 등록일 :2020.10.13
    453 기타 [대구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활동 체험수기 전국 공개모집 안내 등록일 :2020.10.08
    452 기타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 작은도서관 비대면 서비스 우수 사례 공모전 결과 발표 [3] 등록일 :2020.09.29
    451 기타 [화성시문화재단]2020 온-라이브 화성시 평생학습 배움과 나눔 작은토론회 참가 신청안내 등록일 :2020.09.17
    450 기타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제 51,52회 모떠꿈 ‘ 마을공동체, 연결된 사회를 상상 하다. 등록일 :2020.09.17
    449 기타 [아산시공동체지원센터]2020년 아산시 자치분권 과제발굴 공모 등록일 :2020.09.17
    448 기타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 변경안내 등록일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