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2022.08.17
용인시 작은도서관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요청 안내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2022년 작은도서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공지를 안내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작은도서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 및 교육 수료증을 9.2.(금)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근 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교육대상: 작은도서관 대표자 및 종사자
- 작은도서관 대표자, 운영자(관장, 총무 등) 관련 종사자
- 자원봉사 실비를 지급 받는 자원봉사자 포함(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 단, 무보수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도 교육 이수 시 교육 실적으로 인정 가능
○ 교육방법: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등의 인터넷 강의 이수 실시
※ 20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 교육콘텐츠(2개 과정 중 택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
○ 과 태 료
- 근 거:「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 내 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이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제출기한: 2022.9.2.(금)
○ 제출방법: 전자메일(ylib@korea.kr) 회신
- ①교육이수 ⇒ ②붙임2 결과보고서 작성 및 교육 수료증 취합 ⇒ ③전자메일 제출
붙임 1. 2022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문 1부.
2. 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번호 | 구분 | 제목 | 등록일 |
---|---|---|---|
273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2019 작은도서관 공동체 활동 지원-재기발랄 GIFT 사업 대상 모집 | 등록일 :2019.07.08 |
272 | 기타 | [성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7월 정기 네트워크 모임 안내 | 등록일 :2019.07.08 |
271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2019 화성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워크숍」개최 및 참가신청 알림 | 등록일 :2019.07.04 |
270 | 기타 | [강동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2019 마을센터 방문상담주간 : 공모사업 A부터 Z까지 상담 안내 | 등록일 :2019.07.04 |
269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2019 화성시도서관 북 페스티벌(작은도서관 축제) 참가 안내 | 등록일 :2019.07.01 |
268 | 기타 | [화성시문화재단]2019년 작은도서관 평가 알림 | 등록일 :2019.06.27 |
267 | 기타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안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가칭)교류회 | 등록일 :2019.06.24 |
266 | 기타 |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제3차 경기도 사회적경제 전략의제 간담회 | 등록일 :2019.06.21 |
265 | 기타 | [인천광역시]2019년 하반기 작은도서관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등록일 :2019.06.20 |
264 | 기타 | [커리어플러스센터]발달장애인 사서보조 사업 안내 | 등록일 :2019.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