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 [경기도]2017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안내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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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신청서식.hwp 2017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hwp

2017년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경기도에서는 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설치 후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통해 주민공동체의 배움, 나눔, 소통의 공간으로 탄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작은도서관을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창구로 발전 시키고자 하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파트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12.

- 사 업 비 : 166.6백만원(도비 50, 시?군비 116.6) ※ 도비 30%, 시?군비 70%

- 1개소당 지원상한액 : 30백만원 이내

- 사업규모 : 6개소 내외

- 사업내용 : 방치된 아파트 작은도서관 공간에 시설비지원 (시설개선비, 기자재 등)

- 지원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조례 제7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에서는  사업계획을 참고하시어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시군 도서관 담당 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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