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서울] 서초구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안내

2017.03.06

2017년 서초구 공동주택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안내

신청 기간 : 2017. 2. 20 (월) ~ 3. 10 (수)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소인일까지유효)

지원 기간 : 2017. 4월~ 9월

지원 내용 : 단지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의 강사료, 운영비 등

운영 원칙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활용한 강사의 방문교육

2017년 지원 대상 선정 시 고려 사항

- 본 사업은 서초구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으로, 남녀 주민이 고르게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을 권장하며, 지원대상 선정 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

- 문화프로그램 운영강사 채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규약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

※ 강사의 지위는 위탁운영업체 직원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경우이거나, 그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노무계약 체결한 강사여야 함.

지원금 지급

- 강사료 지원 : 담당 강사에게 지급할 수당 일부 (월 150,000원 이내)

- 강좌운영비 지원 : 재능기부 등으로 강사료가 없을 경우, 재료비등 지원가능

지원에 따른 민원발생 시, 지원중단

지원금 지급 방법 (선 지급 후 정산)

분기별 활동 보고서 등 신청하면 검토 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명의 계좌에입금 ※ 월별 활동 보고서에 남녀 참여자 수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서초구청 홈페이지(http://www.seocho.go.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강사 채용 관련 서류(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서 등)

- 사업신청과 관련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사본) 1부.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 ☎2155-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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