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nay**** 2013.11.04
안녕하세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해당 공간 (개인 자택)의 특성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917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변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기부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ch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19
916 글을 여기에 올리는 방법? 작성자 :km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9
915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작성자 :ay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9
914 질문과 답변 : 개인정보 보호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
913 작은도서관에서 노트북 이용 허용 작성자 :wi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8
912 아파트 작은도서관 도서관장과 도서관 대표자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ar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5
911 작은도서관 도서관련!!(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10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작성자 :ru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2
909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운영자신청 작성자 :lov****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2.01
908 교회 내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작성자 :wj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