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nay****
2013.11.04
안녕하세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해당 공간 (개인 자택)의 특성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95 | 주거지가 다른 구에서는 회원가입부터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 작성자 :h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5 |
494 | 신간 서적을 소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tw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4 |
493 | 아파트 주민만 책을 대출할 수 있나요? | 작성자 :kt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01.02 |
492 | 500세대 이상 아파트 도서관 폐관신청 | 작성자 :je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27 |
491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 작성자 :a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22 |
490 | 도서관 폐관시 | 작성자 :mr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13 |
489 |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 작성자 :h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05 |
488 | 도서관 전화번호가 잘못 표시되어있습니다. | 작성자 :s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2.01 |
487 |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hs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1.17 |
486 |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bs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