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자택 내 작은도서관 설립 문의
nay****
2013.11.04
안녕하세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 및 폐관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이번에 자택 내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 싶으시다는 분이 있으셔서 문의드립니다.
자택의 출입문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동안 계속 개방하되,
자택 내 도서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도록 내부공사(문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33제곱미터 공간 조건은 만족한다 하면 , 이러한 공간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해줘도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진흥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2조(정의)의 4항 가목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1. "공중의 생활권역" 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충족하는지(누구나 문턱없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지),
2.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먼저 충족되어야할 것입니다.
즉, "주된 목적"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을 띠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해당 공간 (개인 자택)의 특성이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결정하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05 | 자료검색 | 작성자 :jo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7.05 |
404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꿈쟁이 작은도서관(하북작은도서관) | 작성자 :hn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24 |
403 |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 작성자 :os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17 |
402 | 도서관 운영자관련 | 작성자 :an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10 |
401 |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 작성자 :jo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9 |
400 |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 작성자 :dd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399 | 글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w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6.07 |
398 | 작은도서관 | 작성자 :ah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6 |
397 |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ho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5 |
396 | 운영하기잘못누름 | 작성자 :wl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