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 영문명을 어떻게 쓰나요?

mav**** 2013.11.05
안녕하세요.

작은 도서관에 대해 글을 쓰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 그리고 "순회사서"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작은도서관'은 'Small library'로 영어표기하고 있으며, 순회사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식정의된 영어 명칭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아닌 '작은도서관'으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표기하는 이유는 '공공도서관'과 같이 공식적인 도서관 단위 개념으로 정의하기 위해서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88 작은도서관 폐관 및 재등록 관련 질의 올립니다. 작성자 :ev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1.01
487 사립작은도서관 영리행위 금지 법적 근거는 어디있나요? 작성자 :c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18
486 작은도서관 면적 작성자 :ou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10.06
485 작은도서관 설립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be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484 작은도서관 신청시 재난배상보험 가입 문의 작성자 :el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483 사립작은도서관 관련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30
482 작은도서관 메일주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작성자 :b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26
481 작은 도서관 준비 관계 작성자 :bi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16
480 조례열린작은도서관 이용중인데요 작성자 :g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9
479 『작은도서관 독서지도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작성자 :s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