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035 | 작은도서관 미등록시 패널티 문의 | 작성자 :p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11 |
1034 | 작은도서관 대표자 변경절차 | 작성자 :gb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06 |
1033 | 도서관 정보 변경 | 작성자 :sh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06 |
1032 |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련 | 작성자 :y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3.06 |
1031 | 작은도서관 사서 소속 관련 | 작성자 :by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8 |
1030 | 석수 2동 작은도서관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9 | 사서 공무원 시험 및 연봉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3 |
1028 | 작은도서관 취업조건 및 채용모집공고 | 작성자 :j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2 |
1027 | 도서관 대표자 조건 | 작성자 :hh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20 |
1026 | 운영실태조사 반영 확인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0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