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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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 작성자 :k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11 |
120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 작성자 :da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6.03 |
119 |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 작성자 :im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30 |
118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17 | 작은도서관 로고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d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9 |
116 |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 작성자 :jj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0 |
115 |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20 |
114 |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kr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9 |
113 |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oh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7 |
112 |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 작성자 :ca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4.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