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시설 건물 문의
tea****
2018.05.04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도서관 등록 신청 시
도서관 시설명세서에 건물 면적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건물면적이 33m이상인 경우 일반 빌라나 아파트라도 도서관 시설로 등록할 수 있나요?
상업용 사무실이나 상가만 도서관 시설로 등록이 되는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은 원래 '근린 1종', '교육시설'에 설립 가능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건축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사오니, 용도 변경 후 작은도서관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작은도서관에 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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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학원 내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 작성자 :ce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14 |
30 |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합니다 | 작성자 :db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8 |
29 | 작은도서관이야기 등록에 관하여 | 작성자 :ks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10.01 |
28 | 작은도서관 CI 파일 요청 | 작성자 :ig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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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작은도서관 우수운영사례 | 작성자 :tj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