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71 | 우리동네 작은도서관 가입 | 작성자 :j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9 |
470 | 작은도서관 등록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dr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5 |
469 | 작은도서관 명칭 관련 문의 등 | 작성자 :lg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8.03 |
468 | 작은도서관 설립 건축법 관련 | 작성자 :jj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12 |
467 | 북카페 면적을 작은도서관 전용면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작성자 :vn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8 |
466 | 작은도서관 CI 사용 문의 | 작성자 :pi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7.05 |
465 | 면적 작은 도서관 알 수 있을까요? | 작성자 :nm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6.29 |
464 | 작은도서관 설치 건축물 용도 관련 | 작성자 :sy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6.28 |
463 | 작은도서관 설립시 독서사자격증이 필요하나요? | 작성자 :j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5.28 |
462 | 작은도서관에서 프린트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io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