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91 | 주택, 연립, 빌라를 빌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때 확인할 사항 | 작성자 :as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16 |
390 |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하나요? | 작성자 :re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16 |
389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수정 | 작성자 :fu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05 |
388 | 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 작성자 :an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2.01 |
387 | 작은 도서관 연락처 관련 요청드립니다. | 작성자 :h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1.10 |
386 | 상현2동작은도서관 운영 | 작성자 :km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5 |
385 |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 작성자 :cj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22 |
384 | 어린이전용작은도서관 | 작성자 :y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12 |
383 |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 | 작성자 :su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8 |
382 | 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 작성자 :u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0.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