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건물의 용도에 대한 법적 근거는?

hyu**** 2018.05.21
작은도서관을 준비중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신고하기 위해 건물의 용도에 관한 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건축 적용 내용 및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법 시행령에서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자료 1,000권 이상입니다.

도서관 등록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속해계신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담당자분께 문의하시면
허가 요건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11 작은도서관 사업계획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25
210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s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1.09
209 작은도서관 검색에 저희 인천 꿈나래어린이도서관이 누락됐네요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30
208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등 정보는 어디서 수정할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자 신청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gj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0.03
207 작은도서관 운영정관 작성자 :m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9.11
206 작은도서관 CI 필요합니다. 작성자 :ib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7
205 작은도서관 등록 절차에 있어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mr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8.26
204 작은도서관 팩스번호도 <작은도서관 검색>을 통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k66****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7.14
203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작성자 :ka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6.22
202 작은도서관 규약 작성자 :sd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