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sia**** 2018.12.27
cl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공서인데 작은도서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도서관 부호 받았는데 그걸로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작은도서관 CI 관련 안내입니다.

사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등록증 혹은 기타 증빙 문서
공립작은도서관의 경우 담당자 이메일(.korea 등) 확인 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도용에 대비하기 위함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I신청 : 홈페이지 CI 신청 혹은 smlllibrary.org@gmail.com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61 작은도서관 작성자 :k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4
660 양천향교 보타닉 공원 (습지원) 인근 작은 도서관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03
659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작성자 :yy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1
658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장서수) 작성자 :j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7 지자체에 따로 도서관 등록을 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운영해도 되나요? 작성자 :so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30
656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작은도서관 이용 가능한 이용자 범위 작성자 :orc****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29
655 작은도서관 상호대차 운영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 :go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12
654 작은도서관 대관 작성자 :bn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8
653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작성자 :kb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
652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작성자 :c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