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11 공립 작은도서관의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q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2
410 작은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01
409 예솔작은도서관 사업자번호 작성자 :gh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1
408 2021 작은도서관 책친구 지원 모집 공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t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30
407 사립작은도서관 대관 가능 여부 작성자 :f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9
406 사립작은도서관 등록 시 건축물용도 작성자 :qn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23
405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범위 관련하여.... 작성자 :hw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11
404 열린숲 작은 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w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9
403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봉사시간 문의 작성자 :w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8
402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 문의 작성자 :cl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