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 조건은 어떻게되나요?

j15**** 2013.11.25
작은도서관 가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문의할수있는 전화번호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제31조 1항, 도서관법시행령 18조 1항에 의해 ‘사립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어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정기준 이외에도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1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4
220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i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2
219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
218 작은도서관 개설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직원으로 부터 거절됐습니다. 작성자 :ac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3.05
217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7
216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0
215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5
214 오송호반베르디움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21
213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는데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6
212 작은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s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