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gml**** 2019.03.15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안에 생긴다면

그조건이 따로있나요?

밑에 질문보니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하게 어느부서에 문의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립되는 것에 관련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십니다.

지자체 문의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작은도서관 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 접속하셔서 선생님의 지자체를 찾으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25 폐관 작은도서관 삭제 문의 작성자 :ko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
1224 안녕하세요, 작성자 :wh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21
1223 주소지 변경 작성자 :s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19
1222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에서 무료 영어 스토리타임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PT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1.07
1221 작은도서관 등록 가능 여부 작성자 :sp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8
1220 도서관 규약에 입대위 개입 작성자 :r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2
1219 아파트 입대위의 개입 작성자 :ro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22
1218 작은 도서관 등록 관련 작성자 :j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13
1217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10
1216 작은도서관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