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gml**** 2019.03.15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안에 생긴다면

그조건이 따로있나요?

밑에 질문보니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하게 어느부서에 문의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립되는 것에 관련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십니다.

지자체 문의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작은도서관 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 접속하셔서 선생님의 지자체를 찾으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554 작은도서관 가입비 관련 문의합니다. 작성자 :my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11
553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 할수있다고 들었는데 작성자 :kk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4.01.07
552 작은도서관통계시스템 등록 작성자 :el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551 서원매봉작은도서관 정보수정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yu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27
550 작은도서관 도서 대여 조건 작성자 :na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2.14
549 공동주택 작은도서관 설립자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pp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9
548 폐관 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mh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28
547 작은도서관프로그램 작성자 :g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15
546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 작성자 :y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8
545 작은도서관 영리관련 문의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