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작은도서관

gml**** 2019.03.15
공립 작은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안에 생긴다면

그조건이 따로있나요?

밑에 질문보니 시군구에 문의하라고 되어있던데

정확하게 어느부서에 문의해야하는지 확인부탁

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설립되는 것에 관련된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자체에서 가능하십니다.

지자체 문의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작은도서관 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에 접속하셔서 선생님의 지자체를 찾으셔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8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작성자 :o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7
227 작은도서관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6
226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5
225 작은 도서관 운영시...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8
224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1
223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작성자 :vo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06
222 도서관등록증 발급 받은 사립작은도서관의 영업 행위 작성자 :ki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30
221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4
220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i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2
219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