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765 사립 작은도서관 법인등록 작성자 :wj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7.01
764 청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작은도서관 작성자 :d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15
763 작은도서관 운영/관리/소속 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sh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6.04
762 홈페이지 주소 변경 작성자 :mw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24
761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15
760 작은도서관 정관 작성자 :c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5.08
759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 파일로 받을수있을까요? 작성자 :py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30
758 작은도서관 폐관 시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3
757 작은도서관운영자 등록신청 취소해주세요 작성자 :ny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20
756 2021년 KB후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 선정 관련 작성자 :t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