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작은도서관

iis**** 2019.04.10
화성시민입니다
작은도서관은 같은 시의 시민이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이용이 불가하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입니다.
2017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입주민의 50% 동의로 아파트 사립도서관의 규정을 만들고 이용자를 제한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진흥법은 공공성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시설을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개방과 대출여부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회원가입 및 이용여부는 각 도서관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고자 하는 도서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1 작은 도서관을 운영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작성자 :kd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11
120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및 요청 작성자 :da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6.03
119 작은도서관 이야기 상세내용이 안보입니다 작성자 :im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30
118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d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17 작은도서관 로고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dd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9
116 작은도서관 면적을 알고싶습니다. 작성자 :jj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15 작은도서관 로고 등 상징물 파일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ce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20
114 작은 도서관 신규 등록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r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9
113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oh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7
112 작은도서관 로고와 글자 부탁합니다. 작성자 :c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4.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