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nay****
2013.12.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다. 작은도서관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면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의 사용가능한 바닥 면적의 합으로 구해지는 바 분리된 공간이라하여도 그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구조상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35 | 문화재단 소속 작은도서관 | 작성자 :c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1.16 |
1134 | 운영자 등록 | 작성자 :jc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1.06 |
1133 | 도서관 등록증 대표자변경 | 작성자 :d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1.02 |
1132 | 작은도서관 대출 프로그램 어떤걸 쓰는지요 | 작성자 :ju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27 |
1131 | 설립 문의 | 작성자 :yo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25 |
1130 | 마을숲작은도서관 대출 문의 | 작성자 :ji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22 |
1129 | 작은도서관 설립관련문의 | 작성자 :jd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6 |
1128 | 환기창 | 작성자 :r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6 |
1127 |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설립 방법 문의 | 작성자 :kk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0 |
1126 | 아파트내 작은도서관은 입주민만 사용 가능한가요? | 작성자 :hy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