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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도서관 면적 기준에 대하여
                        nay****
                        2013.12.27
                    
                
                    안녕하십니까?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김해시 작은도서관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중 면적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자 질문을 올립니다.
도서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면적기준은 33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저희 시에 등록신청된 도서관 중에 총 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긴 한데
그 공간이 두개로 나눠져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물론 한 공간당 면적은 33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경우 면적기준에 부합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다. 작은도서관 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이며,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물면적"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내의 사용가능한 바닥 면적의 합으로 구해지는 바 분리된 공간이라하여도 그 면적의 합이 33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규정에 부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구조상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확립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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