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어서 준비중 입니다.
작은 도서관법이나 시 조례를 읽어 보아도 건축물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어떤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2013.5.3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도서관은 용도지역별 건축시설행위에서<주거지역준주거지>, <상업지역근린상업ㆍ유통상업>, <공업지역준공업>, <녹지지역자연녹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3종일반>, <상업지역일반상업,중심사업>지역에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1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55 |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이용시설인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g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20 |
1154 | 폐기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co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18 |
1153 | 아파트 단지별 작은도서관 출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ec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18 |
1152 | 책대출신청 | 작성자 :jm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08 |
1151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 작성자 :bhj****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07 |
1150 | 자판기 설치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d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06 |
1149 | 도서관 운영자 신청을 했습니다 | 작성자 :sk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3.05 |
1148 | 공공도서관에서 대출한 책을 작은도서관에 반납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cj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28 |
1147 | 연락처 표시 | 작성자 :sk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24 |
1146 | 고유번호증 신청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ok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