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
작은 도서관을 하고 싶어서 준비중 입니다.
작은 도서관법이나 시 조례를 읽어 보아도 건축물 용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가 어떤거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2조2항과 동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건축물의종류)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내용 중 3번 제1종 근린생활시설내용에 (바)항목에 ‘공공도서관’을 설치토록 되어있고,10번교육연구시설에 도서관이 포함되어있습니다.
------------------------------------------------------------------------------------------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개정 2013.5.31>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바. 도서관
------------------------------------------------------------------------------------------
교육연구시설에 속하는 도서관은 용도지역별 건축시설행위에서<주거지역준주거지>, <상업지역근린상업ㆍ유통상업>, <공업지역준공업>, <녹지지역자연녹지>에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지역1종일반,2종일반,3종일반>, <상업지역일반상업,중심사업>지역에선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는 「1종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하는 ‘공공도서관’이라기보다는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나 작은도서관의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의 설치허용여부는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건축시설행위를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568 | 운영정보 공유 이용 안되는 이유가 뭘까요? | 작성자 :s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27 |
567 | 작은도서관 로고 사용 문의 | 작성자 :si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27 |
566 | 작은도서관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sk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15 |
565 | 대출연장 사이트에서 할수있나요 | 작성자 :pob****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14 |
564 | 주소지 변경 수정 부탁드립니다 | 작성자 :mi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2.04 |
563 | 보광동 작은도서관 콘센트 관련 | 작성자 :du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9 |
562 | 작은도서관 공간 구성(독립된 공간?)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7 |
561 | 장소축소 혹은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운영할 수 있나요? | 작성자 :arg****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3 |
560 | 지역네트워크 | 작성자 :ek2****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21 |
559 | 안녕하세요. 도서기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 작성자 :ch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8.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