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1212 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10
1211 문의 작성자 :um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9
1210 작은도서관 면적 질문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8
1209 작은도서관 방과후 교사 모집 작성자 :y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7
1208 (고성) 고래품은작은도서관 관리자 교양교육 요청 작성자 :c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6
1207 학원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질문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9
1206 군부대 작은도서관 설립 구분 및 등록 관청 문의 작성자 :p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5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파일 요청했습니다. 작성자 :m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1204 학원 내 작은도서관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 :www****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4
1203 작은도서관 지구 이용시간 변경에 따른 이용시간 수정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ka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