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건축물용도변경
van****
2014.01.09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33제곱미터,6석, 1000권이상)이 갖춰진다면
등록가능한가요?
이것도 지자체별로 다 다른가요?
지자체별로 다르다면 자자체 조례를 근거로 달라야 하나요?
지자체 담당자판단으로 달라야 하나요?
같은 법이라도 담당자에 따라서 법해석이 너무 다르네요
작은도서관은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에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하기에 건물용도변경이며 담당자의 상이한 법해석등이
개인이 등록하여 운영못하도록 하는 느낌이 너무많이 드네요~~
담당자가 귀찮아서인가요?
작은도서관 등록에 장벽이 너무높아 엄홍길씨도 넘지 못하겠군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244개(광역 17,기초 227) 기초지자체 단위마다 작은도서관에 관련 조례의 제정여부 및 시책방향이 상이합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등록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시설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작은도서관 등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운영취지에 적합한 도서관이라면 일반적으로 등록되는 것은 맞습니다.
건축물 용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판 108번 게시물 "작은도서관 건축물 용도"(등록일 2014.01.07, 작성자 박주신)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법규해석방식 및 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운영도우미-질문과 답변 게시판은 작은도서관 운영실무에 관련한 답변지원을 주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465 |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bea****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8 |
464 | 작은도서관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6 |
463 | 자원봉사를 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rh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1 |
462 |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 작성자 :l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0 |
461 | 봉사 시간 1365 | 작성자 :tj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10 |
460 | 연장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 작성자 :n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08 |
459 | 지난번 답변해주신 내용에서 | 작성자 :r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31 |
458 |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30 |
457 |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작성자 :r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29 |
456 | 2016년운영자워크숍수료증에 관하여질문합니다 | 작성자 :jsh****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