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1190 | 작은도서관 대관 | 작성자 :bny****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08 |
1189 | 작은도서관 변경 등록 시 설립자와 대표자의 차이 | 작성자 :kbk****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04 |
1188 | 공립위탁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사항 | 작성자 :cn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04 |
1187 | 교육과 이용료 에 관한 질의 입니다 | 작성자 :hd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04 |
1186 | 작은도서관음주 | 작성자 :mo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03 |
1185 |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su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03 |
1184 | 작은도서관 운영시간 규정 | 작성자 :y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7.02 |
1183 | 작은도서관 정보수정을 하고 싶어서 문의드려요. | 작성자 :li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6.23 |
1182 | 포일 작은 도서관의 표시된 운영시간 수정 가능한가요? | 작성자 :ky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6.12 |
1181 | 안내판이 부착된 도서관 위치를 알수있을까요? | 작성자 :luc****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25.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