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75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us8****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2.04
374 작은도서관내의 도서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y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7
373 작은도서관 이야기 수정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m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20
372 고유번호등록, 자원봉사자, 후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J2L****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7
371 작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사진과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작성자 :na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5
370 꿈나래 어린이도서관 작성자 :qs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5
369 정보변경 작성자 :je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1.04
368 오송호반베르디움 작은도서관 관장입니다. 작성자 :na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21
367 작은도서관 등록을 했는데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작성자 :tj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6
366 작은도서관 이용문의 작성자 :psb****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5.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