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big**** 2020.07.15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이 항목에서 0.07%

ex) 10000권의 장서를 가진 도서관의 경우 연 700권 가량의 폐기 및 제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작은도서관은 5%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서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도서관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0.07까지만 초과하지 않으면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도서관법] 제12조 제2항, 제7조, 도서관법 시행령 제 5조 제 4호에 의거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불가항력 재해사로고 인한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률적 근거와 기준에 의하면 위처럼 명시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409 작은도서관 작성자 :su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11
408 봉사활동 작성자 :w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09
407 신규 도서관인데 등록되지 않았네요 작성자 :d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8.05
406 도서관이 좀 조용히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작성자 :rok****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7.10
405 자료검색 작성자 :j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7.05
404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꿈쟁이 작은도서관(하북작은도서관) 작성자 :hn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24
403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작성자 :o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7
402 도서관 운영자관련 작성자 :an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0
401 운영자신청을 했는데... 작성자 :jo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9
400 전에도 질문을 드렸었지만...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