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등록가능한가요?

usu**** 2020.10.0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본인의 건물이 아닌
임차건물일 경우 작은도서관 등록기준을 갖출경우 작은도서관 등록이 가능한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임차 건물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이 가능합니다만 더 자세한 등록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 찾는 법 : 작은도서관홈페이지-서비스소개-작은도서관설립안내-지자체 연락처

문의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673 작은도서관 홈페이지 첫화면입니다. 작성자 :yo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10
672 작은도서관 이메일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작성자 :da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10.09
671 역마을 작은 도서관 작성자 :do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23
670 작은도서관 인력 기준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10
669 작은도서관 면적 질문 작성자 :to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9.08
668 작은도서관 방과후 교사 모집 작성자 :yu0****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7
667 (고성) 고래품은작은도서관 관리자 교양교육 요청 작성자 :ck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26
666 학원운영자의 작은도서관 설립에 관한 질문 작성자 :wo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9
665 군부대 작은도서관 설립 구분 및 등록 관청 문의 작성자 :pc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
664 작은도서관 로고 원본파일 요청했습니다. 작성자 :map****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