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88 작은도서관 신규설립 시 같은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있을 경우 설치제한 같은 조건은 없는지요... 작성자 :gg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20
287 작은도서관 등록증 작성자 :wl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2.06
286 우리나라최초작은도서관은 작성자 :sk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5
285 작은 도서관 소개에 관하여.. 작성자 :no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23
284 사립 공공 작은 도서관의 운영유지 기준 작성자 :oh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8.01.09
283 아파트내 작은도서관 타단지 회원가입 문의 작성자 :al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22
282 작은 도서관 공부방 설치 작성자 :hju****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2.05
281 작은도서관의 해외설립 가능성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hse****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7
280 지자체 작은도서관 담당자인데, 우리동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bsg****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5
279 구세주작은도서관 작성자 :a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