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기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273 | 작은도서관 직원 | 작성자 :wi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9.13 |
272 | 공립작은도서관 질문 | 작성자 :ksu****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30 |
271 | 무지개꿈문고에서 무지개꿈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작성자 :rai****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8.02 |
270 | 마곡엠밸리 12단지 내 작은도서관 | 작성자 :ri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25 |
269 | 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 | 작성자 :sd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20 |
268 | 송정 작은도서관 | 작성자 :dbf****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7.16 |
267 | 방배2동 작은도서관의 한 근무자께서 너무 시끄러우십니다. | 작성자 :jae****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9 |
266 | 작은도서관 | 작성자 :gyd****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6 |
265 | 작은도서관 재산세 관련 | 작성자 :le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6.20 |
264 | 사립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적 인정에 관한 질문 | 작성자 :mar****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7.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