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올해까지만 되는 건가요?
cjp****
2020.10.22
작은도서관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급 법률개정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통합홈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작은도서관의 기부금단체 근거법령안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제1항 1호 아목“ 이 다음의 개정사유로 인해 2018. 2. 13 삭제되었습니다. 부칙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로 유예 되어 2020년 말까지는 유예되어 현행되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2021년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malllibrary.org/helper/notice/2612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답변상태 | 등록일 |
---|---|---|---|---|
345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입니다. | 작성자 :kat****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22 |
344 | "등록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라는 메세지 후 처리? | 작성자 :kio****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7 |
343 | 도서관 운영 방법 | 작성자 :rus****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6.02 |
342 | 알림계시판에 기제해주세요 | 작성자 :la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27 |
341 | 작은도서관 규약 | 작성자 :sd0****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9 |
340 | 신규 회원입니다 | 작성자 :man****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4 |
339 | 운영자로 도서관 신규등록 신청시 질문합니다. | 작성자 :cil****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12 |
338 | 도서관명 변경을 원합니다. | 작성자 :mom****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5.08 |
337 | 시립형작은도서관지자체지원사업건 | 작성자 :ho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4.22 |
336 | 영어도서관문의 | 작성자 :rip**** | 답변상태 : 완료 | 등록일 :2015.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