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등록관련 문의 드려요~

anm**** 2020.12.01
안녕하세요 ^^

저는 서울 성동구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장서 1,000권 이상, 면적 33 제곱미터, 열람석 6석 이상의 설립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요?

2. 도서관 부호를 받아서 도서관 관리 프로그램 KOLASYS-NET을 사용하고 싶은데

유료로 사용 가능한 것인지요?

3. 이곳에서 영리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작은도서관은 폐관 신청해야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작은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인 건물면적33㎡이상,열람석6석이상,자료1,000권이상을 충족한 시설명세서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시․군․구에서 등록처리해드립니다.
코라시스넷은 공공도서관 기술정보센터 (http://kolas.nl.go.kr/nltech/ ) 접속 후 작은도서관 통합자료시스템 KOLASYS-NET2 클릭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코라시스넷 관련 자세한 문의는 02. 590. 0650에 문의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무료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 2012.8.18.] [법률 제11310호, 2012.2.17., 일부개정] (중략) 제33조(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생략)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 2014.8.12.] [대통령령 제25549호, 2014.8.12., 일부개정] (중략) 제19조(공공도서관의 사용료 등) 법 제33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228 작은도서관 설립과 서가정리 작성자 :osd****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6.17
227 작은도서관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6
226 공립작은도서관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ho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25
225 작은 도서관 운영시...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8
224 작은도서관을 운영해 보고 싶은데요~ 작성자 :dd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11
223 작은도서관 단체의 운영주체 문의 작성자 :voi****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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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작은도서관의 공간계획에 관하여. 작성자 :ahr****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4
220 작은도서관 운영문의 작성자 :is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22
219 공립작은도서관 문의 작성자 :cha****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