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작은도서관 시설 용도 관련입니다.

nei**** 2021.01.18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되어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작은도서관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답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는 1종근린시설이거나 교육, 연구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다른 용도인 경우는 용도변경을 먼저 하신 후 작은도서관 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관련 시설과 내용을 실사 한 후에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답하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답변상태 등록일
373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중 종교 관련 도서관 시설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성자 :gah****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7.09
372 인근 단지 주민이 이용할 수 없다면 사립작은도서관 등록이 취소되는지 여부 작성자 :sim****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30
371 작은도서관이야기 업로드관련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25
370 작은도서관 동아리활동 작성자 :oin****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9
369 작은도서관 변경신고사항 작성자 :das****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6
368 작은도서관 이야기 글 올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ao****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10
367 신축아파트작은도서관운영관련 작성자 :sky****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9
366 하대현대우리작은도서관이 검색에 나오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성자 :ar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6
365 작은도서관 로고 작성자 :ssj****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5
364 작은도서관 운영자신청 작성자 :got**** 답변상태 : 완료 등록일 :2020.06.04